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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교원지위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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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미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위 헌법조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01사시] 따라서 이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기본권보장 내지 지위보장과 함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반드시 함께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04행시]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2014.1차법전협]

    ②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교원의 지위라 함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한다.[04행시] 따라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자 2000헌바26 결정).[04행시]

    교수기간임용제와 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재판소 2003. 2. 27.자 2000헌바26 결정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헌법불합치 [05행시]

    ①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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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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