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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
(1) 의 의
광의로는 자기정보수집․분석․처리배제청구권과 이의신청권․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하고 협의로는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자유의 불가침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전통적․소극적 내용에 해당한다면,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인적자료의 수집․처리․활용이 고도로 발달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소멸 직전에 놓여 있는 현대의 정보사회, 이른바 ‘발가벗은 사회’에서 문제가 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적극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3헌마282,425병합 결정). |
(2)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가) 헌법적 근거
A. 학설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소극적인 권리로 보아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근거를 제10조에서 찾는 견해(김철수)와 (ⅱ)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직결되는 권리인 만큼 일반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견해(권영성, 성낙인, 정종섭, 홍성방)가 대립한다.
B. 헌법재판소의 입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결정).[06사시] |
(나) 법적 성격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ⅰ) 인격권의 일종이며, (ⅱ)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적극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 권리이고, (ⅲ)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중에서 자기정보열람청구권은 알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3) 주 체
① 내․외국인을 불문(인간의 권리)
② 원칙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법인도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벗어나는 정도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내 용
① 정보주체가 정보보유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자기정보접근권)
②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결과 정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정정청구권
③ 정보보유기관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면 자기정보의 무단공표․이용의 금지 내지 사용중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사용중지․삭제청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15사시]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결정).[12사시] |
(5)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제37조 제2항). 다만 그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례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
(가) 문제점
개인의 자기정보열람청구권(법 제35조)과 자기정보정정청구권 및 자기정보삭제청구권(법 제36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는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지만(법 제2조),[15사시]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사유(법 제35조)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
(나) 개인정보 수집․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12사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처리할 수 있다(법 제23조).[06입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 정보주체의 계약이행 등을 위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법 제15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법 제15조).
⑤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법 제1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제15조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외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 정보의 열람(법 제35조)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06입법]
(라)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법 제36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06입법]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마)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제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40조부터 제49조)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인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단체소송(법 제51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12사시]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례
주민등록 발급시 지문날인제도(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결정-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기각 [08사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정확성 면에 있어서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에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3헌마282,425병합 결정 -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기각 [08사시]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하는 바, 피청구인들이 졸업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행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만을 NEIS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NEIS라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들의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구(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마112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기각 [12/15사시]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 ② 평등권 침해여부 ③ 행복추구권 침해여부 |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제약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8헌마663 결정)…기각 [11/15사시․12법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를 채무자와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소명한 자로 제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분 이미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사전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거래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들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명은 그 잠재적 거래의사의 확인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열람․복사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 명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열람․복사 대상인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실무상 열람․복사 신청시 신청인의 자격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열람․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헌법재판소 2010. 9. 30.자 2008헌바132 결정)…합헌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을 일컫는다는 것을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은 매우 다양하므로 법적 분쟁 해결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
정보통신제공자에게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본인확인조치의무)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마47,252병합 결정)…위헌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아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10헌마446 결정)…기각 ①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전과마다 개별화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가능한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고 수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해당범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규정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15사시]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피부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바89 결정)…합헌[15사시]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은 전자장치의 부착 후 3개월마다 가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피부착자의 개선 및 교화의 정도에 따라 불필요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없도록 하는 등 전자장치부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미결수용자가 배우자와 접견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정보주체인 미결수용자의 동의 없이 접견녹음파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0헌마153 결정)…기각 ① 녹음행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소장이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접견내용 녹음행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및 추가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단 역시 적합하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녹음행위는 접견내용이 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나눈 접견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 역시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녹음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15사시] ② 접견녹음파일의 관계기관 제공행위 이 사건 접견녹음파일은 접견자의 성명, 녹음일시 등을 기록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접견시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식과 내용은 개인의 신분, 사회적 지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접견녹음파일은 위 규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제공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자기가 나눈 사적 대화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불이익, 즉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제한되는 등의 사익의 제한이 있으나, … 접견내용이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보호가치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1헌바106,107병합 결정)…합헌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등록조항이 유죄가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6.2.25, 2013헌마830)…기각 ① 등록조항은 구 아청법 제2조 제2호 중 제10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②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행위 태양 및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자가 개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고, 반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8. 28.자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결정)…기각결정 ① 삭제조항에 대한 판단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형인등은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삭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여 이로부터 개인의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후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디엔에이의 즉시 폐기, 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분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설치, 업무목적 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용․제공․누설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범죄수사 등에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에서 정한 검색․회보 사유의 필요성이 있고, 검색․회보 사유가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 등을 위한 공익이 청구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교도소장이 징벌혐의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접견참여․기록행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9. 25.자 2012헌마523 결정)…기각결정 ①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취득된 접견기록물은 법령에 의해 보호·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이 나눈 접견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에 비해 증거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는 수형자가 제출하는 소송서류 접수, 발송업무라는 소관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한 재소자의 특칙 등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접수일자, 소송의 종류, 소송서류명, 관할법원 및 기관, 사건번호, 발송일자, 기일만료일’ 등의 정보는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으며, 소송서류의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가 수형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아이핀(I-PIN),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청소년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354 결정)…기각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음란․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터넷상에서는 대면 접촉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이 정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방법은 과거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여 정확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다. 나아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 자체에 의해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정보제공이나 수집에 동의한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인인증 조항과 동의확보조항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517 결정)…기각 회원가입 시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이용 여부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장벽이나 제한으로 기능한다거나 게임시장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본인인증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게임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본인인증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가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인증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4헌마463 결정) ‣기각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에의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본인확인업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비견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업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동의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점,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사후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4헌마340,672,2015헌마99병합 결정) ‣헌법불합치(2016.12.31.까지 계속적용) ① 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관리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등과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주민등록법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헌법불합치(2017.12.31.까지 계속적용) ①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주민등록법 제1조).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한편,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목적별로 식별번호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 걸쳐 통합 사용되고 있는바, 공공부문에서 행정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이외에 민간부문에서도 각종 상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등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심판대상조항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공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침해되는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구체적 공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④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5헌마688 결정)…위헌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기록사항이 기재된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마924 결정) 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하는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7. 7. 27.자 2015헌마1094 결정) [기각] 심판대상행위는 방문 면접을 통해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15일이라는 짧은 방문 면접조사 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 한편,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면, 출근 시간 직전인 오전 7시 30분경 및 퇴근 직후인 오후 8시 45분경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