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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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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5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