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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률의 공포
①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 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을 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헌법 제53조 제6항).[03입법] 국회의장의 예외적인 법률공포권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③ 공포는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이며,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제11조 제2항).
④ 현행법상 공포가 있는 시기는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인정되는 시기와 동일하다. 언제를 관보에 게재된 시기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판례와 통설은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국민이 이를 구독하고자 원하면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최초구독가능시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은 법령 등의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