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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1. 개요
2023. 12. 28.「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법 제82조의8 신설 등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등에 대한 규제조치가 도입되었는바, 이를 선거와 관련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규운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2024. 1. 29. 시행) | ||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④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255조 제5항), 법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261조 제3항 제4호). |
2. 운용기준
법 제82조의8 제1항 규정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은 ①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②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③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하는 것임(이하 같음). |
(1) 운용 개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음.
※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영상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하여야 함.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딥페이크영상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
(2) ‘인공지능 기술 등’ 부분에 대하여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 능력 및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 제82조의8의 입법 취지, 인공지능 기술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操作)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법 제82조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고급·전문가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법 제82조의8의 제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3)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을 말하는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의 면면을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 이 경우, 해당 영상 등에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조가 적용됨.
※ 삽화·캐릭터에 후보자 등의 음성을 결합한 영상의 경우, 실제음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화내용 및 그 배경(발화장소, 경위, 발화대상 등), 삽화·캐릭터의 모습 등 영상 전체를 종합하여 상황·설정이 실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조가 적용될 것임.
(4) ‘음향·이미지·영상 등’ 부분에 대하여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음향, 이미지, 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도출한 텍스트를 캡쳐한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 자체를 게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캘리그래피 등 디자인화된 텍스트의 경우 이미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통상적인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은 법 제82조의8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며, 텍스트의 경우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따름.
3. 세부기준
(1) 제한 기간 관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법 제250조, 제253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법 제59조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법 제82조의8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함.
❍ 법상 허용되는 각종 선거운동방법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8 제1항에 위반될 것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 제90조 또는 제93조 위반 여부는 법 제82조의8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표시의무
❍ (선거일 전 90일 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8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허위사실공표죄
❍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법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영상등이 법 제25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 제4항에 따라 가중처벌 됨.
❍ 딥페이크영상등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등이 특정 후보자의 공직선거 또는 당내경선에서의 당락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50조 등에 해당될 수 있음.
(4) 의정활동 보고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제90조, 제93조, 제111조, 제250조, 제253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하여 사실상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8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의원 등이 아닌 제3자가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은 그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됨.
(5)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제90조, 제93조, 제250조, 제253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6) 당내경선운동
❍ 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경선선거사무소 설치, 경선선거운동용 명함 교부, 경선홍보물 발송, 정당의 합동연설회등 개최
❍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법 제59조에 규정된 방법 포함)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거나 당내경선운동을 빙자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57조의3, 제82조의8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7) 투표참여 권유활동
❍ 법 제250조, 제253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8조의2에서 허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법 제58조의2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82조의8,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 이 경우 법 제59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하더라도 법 제82조의8 제1항에 위반됨.
※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표시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 ‘법 제58조의2에서 허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법 제58조의2 제2호·제3호).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관리자 주) 유의사항: 위 문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게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