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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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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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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예산

헌법

제54조 [05사시]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2. 추가경정예산

정부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56조).[03입법]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개정 2015.12.15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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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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