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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운영 (입법기와 회기, 정기회와 임시회)
1. 입법기와 회기
① 국회가 동일의원들로 구성되는 시기(임기개시일)로부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되기까지의 시기를 입법기(의회기)라 한다.
② 입법기 내에서 국회가 실제로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 한다. 국회의 회기는 소집일(집회일)로부터 기산하여 폐회일까지이다. 헌법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회기의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제47조 제2항). 다만 제4·5공화국 헌법은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연간 회기일수 제한을 두었으나 현행헌법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회법은 “회기를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 제7조 제1항)”고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상설개회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국회는 회기 중이라도 의결로써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휴회라고 한다. 휴회일수도 회기에 산입한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회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국회법 제8조 1·2항).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04법행] |
2. 정기회와 임시회
① 헌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국회법에 의하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는데(국회법 제4조), 정기회는 100일로 한다.[05입법] 정기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행한다.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한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헌법 제7조 제1~3항)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01입법]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국회법 제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