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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의 발생과 소멸
1. 의원자격의 발생
① 국회의원의 자격의 발생에 관하여는 당선이 결정된 자라 할지라도 의원자격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임기개시와 동시에 발생한다는 임기개시설이 타당하다.
②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경우는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이에 반해 보궐선거에 의한 경우는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단서).[02행시] 비례대표의원직 승계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계결정통고시부터 의원자격이 발생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2. 의원자격의 소멸
국회의원의 자격소멸사유로는 (ⅰ) 임기의 만료, (ⅱ) 선거소송의 결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와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ⅲ) 퇴직, (ⅳ) 사직, (ⅴ) 제명, (ⅵ) 자격심사결과 무자격결정, (ⅶ) 비례대표의원의 당적변경 등이 있다. 그 밖에 국회결정에 따른 자진 국회해산의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속정당의 강제해산의 경우에도 의원자격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