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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 다음 날 당사(黨舍)에서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복사원고를 배포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속하지 않는다.[04행시] 다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또는 반포한 경우에는 면책된다(국회법 제118조). 그러나 이 경우 회의록의 공표가 무방한 것은 면책특권의 효력 때문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책임 또는 언론의 자유의 효과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