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국회ㆍ선거ㆍ정당
  • 3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32.5.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5.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 다음 날 당사(黨舍)에서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복사원고를 배포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속하지 않는다.[04행시] 다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또는 반포한 경우에는 면책된다(국회법 제118조). 그러나 이 경우 회의록의 공표가 무방한 것은 면책특권의 효력 때문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책임 또는 언론의 자유의 효과 때문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