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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6법전협2] |
1. 의 의
의원의 면책특권이 제도화된 것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명문화된 후부터이며, 최초로 헌법에 수용한 것은 미국연방헌법이다.[03입법]
2. 법적 성질
(1) 특권성
면책특권은 의원개인의 특권이자 의회의 특권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① 면책특권은 범죄성립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다.[02사시] 그러나 제44조의 불체포특권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함은 물론 책임까지도 묻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신체불가침특권을 의미할 뿐이다.
② 면책특권은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누릴 수 없다.[05행시]
③ 면책특권은 임기만료 이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만, 불체포특권은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 한해서만 인정된다.[02사시]
기 준 |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
연 혁 | 영국의 권리장전·미연방헌법 | 미국의 의회특권법·미연방헌법 |
보호법익 | 의회 내에서 언론·토론의 자유 | 의원의 신체활동의 자유 |
보호기간 | 영구적 책임면제 | 일시적 신체의 불가침 |
성 질 | 의회 내의 직무상 특권 | 의회 외의 직무 외 특권 |
효 력 | 인적처벌조각사유 | 일시적인 신체불가침특권 |
제한가능성 |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특권 | 국회의 동의로 제한 가능 |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면책특권의 주체
① 면책특권을 누리는 자는 오로지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면책특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06행시] 또한 면책특권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의 발언·표결을 교사·방조한 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은 면책특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03입법·12사시]
② 의원직을 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의원으로서의 발언과 국무위원으로서의 발언을 구별하여 의원으로서 발언한 경우에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수설이다.[02사시·05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