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대상기관 및 감사ㆍ조사 사항
1.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08사시]
3.「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06사시]
2. 국정조사의 대상기관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국회본회의가 의결서로서 승인한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기관에 국한된다(국감법 제3조).[06법행]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13변호사]
3. 국정감사·조사사항
(가) 입법에 관한 사항
입법의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필요한 사항
(나) 재정에 관한 사항
긴급재정·경제처분, 예산과 결산, 조세, 국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국가의 재정상황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
(다) 행정에 관한 사항
국회는 행정부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반행정작용에 대하여 그 적법성은 물론 타당성까지 감사·조사할 수 있다.
(라) 사법에 관한 사항
사법기관과 관련된 사항일지라도 법원·헌법재판소의 예산운용, 재판의 신속한 처리 여부, 법관의 유효적절한 배치 등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과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등 사법사무규칙제정은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된다.
(마) 국회 내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