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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유권해석]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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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유권해석]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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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0. 7., 2020. 12. 31.>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제23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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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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