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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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