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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1-0166 법제처 회신일자 2011-06-16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만일 승선을 대기하는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한 경우까지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대기한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로소 그가 승선하였을 때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복무 만료일이 도래하여 복무 의무가 없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선박에 승선하여 종사할 것을 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역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선을 대기하는 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그가 다시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할 것인데, 그가 승선함과 동시에 위 기간이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되어 복무만료 처분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실효성 또한 의문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령이 정하는 의무종사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의무종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이를 승선대기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까지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 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