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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권해석] 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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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19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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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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