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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주4조약(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협정, 아르테미스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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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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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관련하여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약, 협정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우주 조약 

1967년 발효된 우주 관련 최초의 조약으로서, 평화로운 우주활동에 관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우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비전유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식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외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이며, 단축해서 우주조약(Space Treaty) 또는 외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라고 부른다. 

1967. 1. 27.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주도로 워싱턴 D.C.,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조약문을 작성했고, 107개국이 참여했다. 발효는 1967. 10. 10.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0. 13. 서명하면서 조약에 참여하였다. 2024년 6월 현재 115개 당사국이 있으며, 23개국이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을 완료하지 않았다. 

우주조약은 우주(외기권)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탐색 및 이용, 우주 무기의 설치 금지, 한 국가의 소유 또는 전용 금지, 우주인에 대한 원조 제공, 발사 물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로서는 우주개발은 국가 또는 주권의 개념 하에서 상정되었지만, 지금은 민간(예컨대 스타링크 네트워크, 스페이스 엑스 등)에 의한 우주 개발이나 이주자의 자유나 인권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사유영역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우주 개척이나 투자 유치에 장애물이 되거나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와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법적으로는 소유금지 조항은 사유재산을 긍정하는 유엔인권선언과도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주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강대국에 의한 과거의 식민지 경쟁을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2. 우주구조반환협정

1967년 우주조약의 세부조약으로서 1968. 5. 9. 뉴욕에서 체결되었다.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반환 그리고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이다. 우리나라도 가입하였다(1969. 4. 4. 조약 제296호).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지역에 사고 등으로 긴급 착륙을 한 우주비행사의 구조를 돕고, 발사물체가 낙하한 경우 이를 거두어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우주손해책임협약

1967년 우주조약의 세부조약으로서, 1972. 3. 29. 워싱턴, 런던, 모스코바에서 체결되었다. 정식명칭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애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로서 우주 물체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조약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였다(1980. 1. 14. 조약 제702호).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7.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했으나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손해책임협약과는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4. 우주물체등록협약 

1967년 우주조약의 세부조약으로서 1975. 1. 14. 뉴욕에서 체결되었다. 정식명칭은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가입하였다(1981. 10. 15. 조약 제761호). 이는 외기권 발사물체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외기권 발사물체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국내등록) 및 제9조(국제등록) 등 관련 법규 및 국제 조약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인공우주물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국내외 우주물체 등록제'를 운영중에 있는데, 이 등록제에 의하면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제외)를 발사하려는 경우 발사 예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해야 하고,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5. 달협정

1979. 12. 18. 체결된 협정이다. 정식명칭은 '달 및 기타 천체의 국가 활동을 관리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며 간단하게 달협정 또는 달 조약(Moon Treaty)이라고 부른다. 2022년 1월 기준 18개 국가가 조약 당사국으로 참여했으나 2023. 1. 5. 사우다아라비아가 퇄퇴한 이후 아르테미스 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우주개발국들은 가입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주 개발국가에 의하여 외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달협정의 핵심은 달과 그것의 천연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제11조 제1항이다. 나아가 제11조 제2항은 우주조약 제2조와 동일하게 주권의 주장 금지, 국가 전유의 금지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제11조 제3항은 달의 천연자원은 그 누구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 

 

6. 기타

UN 가이드라인으로서,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 감축 가이드라인', '우주에서 핵연료 사용에 관한 원칙' 등이 존재한다. 참고로 UN 소속 UNOOSA(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참고]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아르테미스 계획은 21세기 미국의 달 탐사 계획으로서, 달에 유인탐사와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과거 미국의 아폴로 계획의 후속 사업으로 보면 된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17. 12. 11.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의 우주정책명령 제1호 서명으로 시작되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간 국제 조약으로서,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에 근거하여 평화로운 목적의 우주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2020년 10월 13일 처음에는 미국을 포함한 8개국(미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영국, UAE)이 약정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 5. 27. 이 약정에 10번째로 서명했다. 현재는 전세계 36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나, 중국, 러시아, 중국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주자원의 탐사, 이용, 채굴과 관련한 여덟번째 원칙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데, 미국의 경우 1967년 우주조약은 영토주권을 통한 전유 금지라는 점에서 우주자원의 전유금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달 협정의 내용과도 충돌하고 있는데, 참고로 미국은 달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우주자원의 사유 등을 놓고 국제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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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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