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9-0094 법제처 회신일자 2009-05-06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②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③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④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⑤타이어의 점검ㆍ정비, ⑥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은 제외)는 정비업의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업은 명백하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이므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