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자동차ㆍ도로교통ㆍ도로
  • 56. [유권해석]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6.

[유권해석]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