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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권해석] 도로법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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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권해석] 도로법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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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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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2. 노선명
 3. 기점, 종점
 4. 주요 통과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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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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