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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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