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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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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