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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21.3. [법제처 유권해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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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법제처 유권해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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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2-0035

법제처 회신일자 2012-02-09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56조제1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서는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둘째,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호)이거나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시장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시장등은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로서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후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를 종합하여 볼 때, 과태료부과 이전 또는 이후에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다면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에서 범칙행위란 같은 법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같은 법 제163조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등이 과태료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보받음으로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면, 경찰서장은 같은 법 제162조·제16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전문개정 2011.6.8]

(현행규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현행규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현행규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현행규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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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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