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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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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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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4. 11. 14.>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구분
제1종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트럭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운반차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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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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