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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56.3. [법제처 유권해석]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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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법제처 유권해석]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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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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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560

법제처 회신일자 2019-01-28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렌트카 업체의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간단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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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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