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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1-0532 법제처 회신일자 2011-10-13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제1항 및 별표 30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천300원을 납부하도록 하면서도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등록령」이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사용본거지”를 정의하기 전에도 「자동차등록령」에서는 “사용본거지”의 개념이 사용되었고, 「자동차등록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20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그 당시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주소”가 아닌 “사용본거지”였음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에서 “주소”는 “사용본거지”의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경등록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으로서 “사용본거지의 변경”이고,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주소변경”은 “사용본거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주소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사용본거지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 법인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에는 개인 외에도 법인 등이 포함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서 별도로 개인인 경우와 법인 등인 경우를 나누어 개인인 경우에만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인 경우에도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수수료 제외사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제외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에 대하여 수수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에 대해서는 「자 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서도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갈음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의 안내사항을 근거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적용에서 법인인 경우가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수수료가 제외되는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 외에 법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