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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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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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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는,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은 예외임),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1)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2) 도로파손이나 도로공사 기타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도 중앙에서 차도에 가까운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 또한,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내려서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0. 6. 9.]

위와 같이,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 구간에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안전표지가 설치되므로, 이 안전표지를 확인하여 통행할 필요가 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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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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