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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은 그 종류 별로 다른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이다.
이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는 것은 금지되므로, 전동키기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만 승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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