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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9.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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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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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은 그 종류 별로 다른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이다.

이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는 것은 금지되므로, 전동키기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만 승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본조신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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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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