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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6.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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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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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서 "자동차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0호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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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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