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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10.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야간운전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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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야간운전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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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서 "자전거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야간 도로 통행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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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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