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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자동차 튜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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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동차 튜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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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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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자동차관리법 제34조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o 승인절차를 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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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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