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7. 3. 21., 2020. 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