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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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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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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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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한다(화물자동차법 제2조 13호). 쉽게 말하면 화물차주에 대한 최저임금제와 같은 것이다. 

안전임금이 정해지면,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 [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화물자동차법 제5조의6).[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5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안전운임제는 2022. 12. 31. 일몰되어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데 국회에서 법률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바, 이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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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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