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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문일답]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 ISSN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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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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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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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자료번호는 도서관법 제23조에 의하여 부혀되는 번호로서, 도서에 부여되는 번호가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이고, 연속간행물에 부여되는 번호가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이다. 즉 국제표준자료번호에는 ISBN과 ISSN이 존재한다. (도서관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참조)

도서관법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판업자는 위 ISBN과 ISSN를 해당 출판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 제2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ISBN과 ISSN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https://www.nl.go.kr/)를 참조하면 되는데, ISBN의 부여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은 아래와 같다. 

 

ISBN의 구조는 18자리로 이루어진다(https://www.nl.go.kr/ 참조).

 

ISSN의 부여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고, ISSN은 8자리로 구성된다(https://www.n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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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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