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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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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 19., 2011. 9. 15., 2016. 2. 3., 2019. 11. 26., 2023. 8. 8.>
1.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