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4호, 2025. 4. 18., 일부개정]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5. 18., 2008. 3. 6., 2009. 9. 10., 2025. 4. 18.>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20. 2. 18., 2025. 3. 14.>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09. 9. 10., 2025. 3. 14.>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2. 4.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2012. 4. 5., 2020. 2. 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 4. 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20. 2. 18.> [제목개정 2007.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