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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표현 합체이론
앞서 설명한 게임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며, 어떠한 아이디어의 표현방법이 유일하거나 매우 제한돼 있어 아이디어와 표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면 표현의 보호는 곧 아이디어의 보호에까지 미치므로, 이 경우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표현 합체이론’이다.
아이디어·표현 합체이론은 비록 창작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저작자의 창작 당시에는 표현방법이 다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른 이후 그 표현방법이 업계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표현에 저작권적 보호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 ards)’,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표현이나 전형적인 표현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필수장면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미국 제 7항소법원은 Incredible Techno logies, Inc.의 ‘Golden Tee Fore’와 Virtual Technologies, Inc.의 ‘PGA Golf Tour’ 사이의 골프게임 표절사건에서 바람세기 측정, 클럽 선택과 같은 것은 실제 골프게임을 비디오게임으로 묘사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고 메뉴스크린이나 선수포기 선택은 스크린의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인 바(필수장면의 원칙),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에서,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제는 게임규칙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