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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의 표절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이전의 논의]
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는 게임기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규칙이나 시나리오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표현을 보호해주는 것이며, 규칙(rule) 자체는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표현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내재적 표현(non-literal expression)’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참고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이 무한히 많은 표현 형태 중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역시 ‘봄버맨 사건’에서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해 아이디어 자체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정했다.
더불어 ‘컴퓨터를 통해 조작하고 모니터에 표현돼야 하는 한계, 승패를 가려야 하고 사용자의 흥미와 몰입도, 게임용량, 호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같이 컴퓨터 게임이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돼 있다고 해서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내재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해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봄버맨 게임의 외면적 영상표현이 아닌 게임의 아이디어나 규칙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정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이후의 논의]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