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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문일답] 외국대학의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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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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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의 학위를 국내 대학원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결국 개별 대학원이 결정한다.

고등교육법 제33조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학사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면서도, 각각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도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반드시 국내에서 직전 교육과정을 밟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마침 '법령'에 포함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외국대학을 수료하였더라도 국내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학력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즉 외국대학의 학위도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는 각 대학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따라서 외국대학의 학위를 국내 대학원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결국 개별 대학원이 결정하게 된다.

 

*참고조문 및 판례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 3. 26., 2008. 6. 5., 2018. 10. 16., 2024. 2. 20.>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등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 10. 16.>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후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2005다22671은 외국대학 학위소지자의 학력인정의 근거로 동 조항을 참조하면서 원칙적으로 대학원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대학 학위 인정의 결정주체는 해당 수요기관(대학, 기업 등)인 것으로 해석되며, 우리 부는 이러한 수요기관의 외국학위 인정 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학위정보센터*(누리집 karic.kr)를 지정·운영하여 국내외 교육제도·고등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및 자국 내 인가여부, 이수한 프로그램의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17.12월 비준, '18.2월 발효)에 근거하여 지정·운영중인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정보 제공 전담기관 [1]

각주:

1. 교육부 발간, 교육부 민원 질의ㆍ회신 사례집(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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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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