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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립학교 교원은 기소가 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되는가?
일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다만 기소가 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를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한 점에 대하여, 제소(提訴)된 사안의 심각한 정도, 증거의 확실성 여부 및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略式命令)을 청구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懲戒節次)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違憲)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전원재판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면권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의 목적 등도 고려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교육인적자원부 유권해석 안건번호 06-016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