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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17.>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