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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1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