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77. [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7.

[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 [교육부령 제344호, 2024. 11. 14., 일부개정]

    제35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5. 9.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영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