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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권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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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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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16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삭제 <2023. 4. 11.>
     5.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2023. 4. 11.>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6.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제56조제1항제11호의 체육시설
     8. 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
     9.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10.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13. 삭제 <2023. 4. 11.>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제56조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5. 제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6. 제56조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7. 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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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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