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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113 법제처 회신일자 2007-04-27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함. 이하 “숙박업”이라 함)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입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개개의 업소가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달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 가운데 특정 업소를 개별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경우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