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상속
  • 44. 특정유증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4.

특정유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① 특정유증이란, 구체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을 말한다.

② 특정유증은 구체적인 재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2. 특정유증의 효과

(1) 유증목적물의 귀속시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2000다73445). 즉, 유증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유증자의 사망시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이행에 의해 이전된다.

[판례]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3.5.27. 2000다73445).

 

(2)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권리․의무

① 과실취득 :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1079조 제1항 본문). ‘청구한 때’부터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유언자의 사망시를 말하며,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에는 정지조건의 성취시, 시기부 유증의 경우에는 시기의 도래시를 말한다.

과실취득에 관하여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079조 제1항 단서).

② 비용상환청구 :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80조).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081조).

③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제1082조 제1항). 이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제1082조 제2항). 즉, 불특정물에 대한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은 완전물급부의무가 우선한다.

④ 유증의 물상대위성 :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086조).

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제1087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제1087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제1087조 제2항).

[판례]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8.7.26. 2017다289040).

 

3. 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

① 승인․포기의 자유 :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제1074조 제1항). 상속 및 포괄유증에서와는 달리, 승인․포기의 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유증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충분하다. 승인․포기에 대한 기한의 제한도 없다. 특정수증자는 청구권만을 취득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승인․포기를 위한 기한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제1076조 본문).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076조 단서).

② 승인․포기의 효과 : 수증자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제1074조 제2항).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90조 본문).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090조 단서).

③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제1077조 제1항). 그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언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1077조 제2항).

④ 승인․포기의 철회금지 :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75조 제1항). 여기서의 ‘취소’는 ‘철회’의 의미이다.

⑤ 승인․포기의 취소 : 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해서도 민법총칙에 의한 취소는 인정된다(제1075조 제2항․제1024조 제2항 본문).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제1075조 제2항․제1024조 제2항 단서).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