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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1. 의의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언자에 갈음하여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자이다. 유언집행자는 여럿이더라도 무방하다(제1102조 참조).
2. 유언집행자의 결정
(1) 지정유언집행자
①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093조). 유언집행자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도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93조).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제1094조 제2항 1문).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제1094조 제2항 2문).
② 유언집행자 지정의 승낙 또는 사퇴 :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97조 제1항).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제1097조 제3항 1문).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1097조 제3항 2문).
(2) 법정유언집행자(상속인)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유언집행자 지정의 위탁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제1095조).
[판례] ①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대판 2010.10.28.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선임사유
② 유증 등을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역시 인정될 수 없다(대판 2010.10.28. 2009다20840).
(3) 선임유언집행자
①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1096조 제1항).
[판례] ①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결원이 없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대결 1995.12.4. 95스32).
②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 제1095조에 의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대결 2007.10.18. 2007스31).
③ 유언집행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나머지 유언집행자의 찬성 내지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단독으로 법원에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대결 1987.9.29. 86스11).
④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는 문제는 제1098조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결 1995.12.4. 95스32).
② 유언집행자 선임의 승낙 또는 사퇴 : 선임에 의해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097조 제2항).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제1097조 제3항 1문).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1097조 제3항 2문).
③ 법원의 처분 명령 :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96조 제2항).
3. 유언집행자의 결격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제1098조).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더라도 무효이며, 가정법원은 그러한 자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 외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누구라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법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4. 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상속인의 대리인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제1103조 제1항). 수임인의 의무에 관한 제681조 내지 제685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에 관한 제687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제691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에 관한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제1103조 제2항).
② 법정소송담당 :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에서 유언집행자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5. 유언집행자의 임무
①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099조).
② 재산목록의 작성․교부 :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제1100조 제1항),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100조 제2항).
③ 수인의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1102조 본문).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1102조 단서).
판례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2009다8345).”고 한다.
6. 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제1104조 제1항).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제686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제1104조 제2항).
7. 유언집행자의 사퇴․해임
① 유언집행자의 사퇴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제1105조).
② 유언집행자의 해임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제1106조).
8.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①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원인 :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원인에는 유언집행의 종료, 결격사유의 발생, 사퇴, 해임, 유언집행자의 사망 등이 있다.
② 임무종료시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유언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103조 제2항․제683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 또는 그 상속인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언집행사무를 계속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103조 제2항․제6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