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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의 사전 절차
① 유언서의 검인 :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유언 내용의 확인을 요하는 바, 민법은 유언의 검인과 유언증서의 개봉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즉,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091조 제1항).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91조 제2항). 공정증서는 공증인의 관여하에 작성되며, 구수증서의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의 종료 이후에 법원의 검인을 받으므로,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증거보전이 확실하다고 보아 별도로 법원의 검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증거보전절차이다.
[판례] ①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대결 1980.11.19. 80스23).
②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이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6.12. 97다38510).
② 유언서의 개봉 : 법원이 검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제10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