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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대상 - 며느리에게 한 증여도 공동상속인인 아들의 특별수익
유류분 반환청구 -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배우자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피상속인(망인)이 공동상속인 이외의 사람(며느리, 손자 등)에 재산을 증여했던 경우들이 왕왕 발견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 이를 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627 사건은, 특정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한 증여도 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물론 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례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B(아들)의 배우자 C(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 A가 '위 C(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은 공동상속인 B(아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A의 B(아들)에 대한 청구금액이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위 재판부에서는 이를 B(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B가 A에게 지급할 유류분의 계산의 기초로 삼았다.
다만 위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온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소송진행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