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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
(1) 회복청구권자
① 상속회복청구권의 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제999조). 포괄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2000다22942),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자도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 : 진정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되는지가 문제되는 바, ㉠ 상속회복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이 짙은 권리라고 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 상속회복청구권은 각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소멸한다는 견해(다수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을 부정하는 경우, 진정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의 침해에 대한 고유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제척기간과의 관계에서보다 더 유리해지게 된다.
(2) 상대방
(가) 참칭상속인
①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96다37398).
㉠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는 통상적인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단기의 제척기간에 의해 보호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생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로부터 전전매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상속인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97다38176).”고 하였다.
㉡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92다7955),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92다33701).
② 공동상속인 :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도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90다5740).”고 하였다. 따라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보게 된다(96다4688).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2010다33392).
(나) 상속재산의 제3취득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또는 반환청구도 상속 회복청구라는 것이 통설․판례(79다854)이다. 상속회복청구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적용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이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했다고 보면서 같은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79다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