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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①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여, 그 방해를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공시방법을 갖출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진정한 상속인인 것 같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진정한 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민법은 상속회복청구에 의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② 법적 성격 :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학설대립의 주된 실익은 물권적 청구권과의 경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 독립권리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상의 지위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로서, 개별적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독립한 포괄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쟁점이 상속재산이라는 점과 상속재산의 점유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청구권과 다르다고 한다.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진정상속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 집합권리설 :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등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이라는 견해이다. 상속이 포괄승계임으로 인해,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을 편의상 하나의 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을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상속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그 명칭이 어떠하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진정상속인은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집합권리설을 따른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다. 따라서 집합권리설은 진정상속인에게는 불리한 해석론이다. 집합권리설에 의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제도는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게 된다.
㉢ 판례 :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79다854).”고 하고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96다37398)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과의 경합을 부정하면서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집합권리설의 입장이라고 이해된다.